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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내용
<언론에도 대서 특필이 되었네요!>
접수번호 | 82299 | 등록일시 | 2024-06-25 14:50:5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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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내용 | 갈현 1구역 전 조합장이 2심에서 1심보다 벌금이 증액이 되어, 조합장 해임 금액인 150만원 판결을 받앗다구... 고법에서 해임판경을 예산하고 사퇴를 했나 하는 의심들으 많이 합니다. 이래도 또 조합원에게 고지 않해도 된다고 은평구청은 해석을 하겟지요? 조합의 이익을 해하는 경우가 아니니, 17조 5항 ⑤ 임원으로 선임된 후 그 직무와 관련한 형사사건으로 기소되어 1심 판결에서 유죄판결(배임, 횡령, 뇌물수수 “”등“ ”조합의 이익“을 해하는 형사사건을 말함)이 선고된 경우에는 선고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조합원에게 그 내용 을 고지하여야 하며, 이 조문에서 조합의 이익이란, 조합원의 이익을 해하는 경우? 조합장 및 임원의 이익을 해하는 경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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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여부 | 답변원함 |
답변
담당부서 | 정비사업신속추진단 | 담당자 | 박기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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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화번호 | 02-351-7464 | 답변일시 | 2024-07-03 17:45:59 |
중간회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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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내용 |
○ 우리 구정 발전에 협조하여 주시는 귀하께 감사드립니다.
○ 귀하께서 문의하신 "「갈현제1구역 주택재개발 정비사업 조합 정관」 제17조 제5항에 명기되어 있는 "조합의 이익"의 의미"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겠습니다. ○ 해당 문의사항은 2024. 3. 13. 기답변(구청장에게 바란다 접수번호 81519)한 사항으로 갈음함을 알려드립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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