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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평열린청원
30일동안 500명 이상 공감한 청원은
구청장이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저는 어린이집 체육수업을 하고있는 특별활동 교사입니다.
- 접수번호 : 12
- 청원기간 : 2021-07-22 ~ 2021-08-21
- 청원인 : ***
- 청원시작
- 청원진행중
- 청원종료
- 답변준비중
- 답변완료
청원내용
저는 어린이집 체육수업을 하고있는 특별활동교사입니다.
지금 너무 답답하고 억울한 상황입니다. 코로나가 시작된 이후로 2년가까이 제대로된 수업을 하지를 못하고있습니다. 2년동안 3개월정도 수업을 하고 나머지는 수업도 못하고 수입도 없이 버텨왔습니다.
이번에도 7월12일부터 25일까지 또 휴원이 되면서 특별활동이 다시 금지가 되었습니다.
영화관,체육관,실내체육시설,학원,pc방,카페 등등 다른 모든 업종은 10시까지 시간제한이 있을뿐 영업을 다 합니다. 그런데 왜 어린이집은 무조건 수업을 못하게 막습니까?
마스크 쓰고 자차로 수업을 다니면서 다른사람과 접촉도 없이 방역을 철저하게 지키면서 수업을 하고있는데 왜 우리는 수업을 못하게합니까?
어린이집은 긴급보육으로 아이들이 다 나오고있는 상태인데 과연 대중교통을 이용해서 출퇴근하는 어린이집 선생님이랑 자차로 이동하는 저와 어느쪽이 코로나에 더 안전할까요?
아빠들은 회사에서 식당에서 점심을 먹고 저는 도시락을 싸가지고 다니면서 차에서 혼자 끼니를 때우면서 개인위생을 철저하게 지키고 있는데 이렇게 차별을 받는데 분노가 치밀어오릅니다.
심지어 2년가까이 되는 기간동안 겨우3개월 수업을 했는데 집합제한업종이 아니란 이유로 50만원의 지원금을 받은게 전부입니다. 하루하루 빚만늘어가고있고 일은 못하게 막고있고 이게 정부가 하는일이고 나라를 믿고있는 국민에게 해줄 수 있는 최선입니까? 이런식이면 죽으라는 말입니까? 정부에서 실패한 방역의 책임을 왜 우리가 받아야합니까? 다른업종들은 생계를 유지하는건 가능하게 해주고 우리 특별활동선생님들만 죽어가야합니까?
최소한 백신을 맞은 교사들은 수업을 할수있도록 열어줘야 먹고살거아닙니까? 방역지침에도 백신을 맞은사람은 제한인원에 포함이 되지 않는다고 되어있습니다. 계속해서 수업을 못하게 막는다면 백신을 맞은 저는 그냥 원으로 수업하러 가겠습니다.
지금 너무 답답하고 억울한 상황입니다. 코로나가 시작된 이후로 2년가까이 제대로된 수업을 하지를 못하고있습니다. 2년동안 3개월정도 수업을 하고 나머지는 수업도 못하고 수입도 없이 버텨왔습니다.
이번에도 7월12일부터 25일까지 또 휴원이 되면서 특별활동이 다시 금지가 되었습니다.
영화관,체육관,실내체육시설,학원,pc방,카페 등등 다른 모든 업종은 10시까지 시간제한이 있을뿐 영업을 다 합니다. 그런데 왜 어린이집은 무조건 수업을 못하게 막습니까?
마스크 쓰고 자차로 수업을 다니면서 다른사람과 접촉도 없이 방역을 철저하게 지키면서 수업을 하고있는데 왜 우리는 수업을 못하게합니까?
어린이집은 긴급보육으로 아이들이 다 나오고있는 상태인데 과연 대중교통을 이용해서 출퇴근하는 어린이집 선생님이랑 자차로 이동하는 저와 어느쪽이 코로나에 더 안전할까요?
아빠들은 회사에서 식당에서 점심을 먹고 저는 도시락을 싸가지고 다니면서 차에서 혼자 끼니를 때우면서 개인위생을 철저하게 지키고 있는데 이렇게 차별을 받는데 분노가 치밀어오릅니다.
심지어 2년가까이 되는 기간동안 겨우3개월 수업을 했는데 집합제한업종이 아니란 이유로 50만원의 지원금을 받은게 전부입니다. 하루하루 빚만늘어가고있고 일은 못하게 막고있고 이게 정부가 하는일이고 나라를 믿고있는 국민에게 해줄 수 있는 최선입니까? 이런식이면 죽으라는 말입니까? 정부에서 실패한 방역의 책임을 왜 우리가 받아야합니까? 다른업종들은 생계를 유지하는건 가능하게 해주고 우리 특별활동선생님들만 죽어가야합니까?
최소한 백신을 맞은 교사들은 수업을 할수있도록 열어줘야 먹고살거아닙니까? 방역지침에도 백신을 맞은사람은 제한인원에 포함이 되지 않는다고 되어있습니다. 계속해서 수업을 못하게 막는다면 백신을 맞은 저는 그냥 원으로 수업하러 가겠습니다.
부서답변 보육지원과
안녕하십니까? 우리 구정에 많은 애정과 관심을 갖고 은평열린청원에 참여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귀하의 "어린이집 특별활동 수업 허용" 청원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최근 개정된 보건복지부 어린이집용 대응 지침(Ⅷ-2)에 따르면
사회적 거리두기 4단계에서 특별활동수업은 원칙적으로 금지하나,
예방접종완료자인 강사가 진행하는 경우에만 보호자 동의 하에 제한적으로 허용합니다.
개정된 지침은 어린이집에 공지하였습니다.
기타 궁금한 사항이 있으실 경우 은평구청 보육지원과(담당 전선영 ☎02-351-7124)로 문의하시면 친절하게 답변드리겠습니다.
항상 귀하의 가정에 건강과 행복이 가득하시길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문의부서: 보육지원과(☎02-351-7124)
과장: 한재중 팀장: 이유림 담당: 전선영
귀하의 "어린이집 특별활동 수업 허용" 청원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최근 개정된 보건복지부 어린이집용 대응 지침(Ⅷ-2)에 따르면
사회적 거리두기 4단계에서 특별활동수업은 원칙적으로 금지하나,
예방접종완료자인 강사가 진행하는 경우에만 보호자 동의 하에 제한적으로 허용합니다.
개정된 지침은 어린이집에 공지하였습니다.
기타 궁금한 사항이 있으실 경우 은평구청 보육지원과(담당 전선영 ☎02-351-7124)로 문의하시면 친절하게 답변드리겠습니다.
항상 귀하의 가정에 건강과 행복이 가득하시길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문의부서: 보육지원과(☎02-351-7124)
과장: 한재중 팀장: 이유림 담당: 전선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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