응암1동

대형폐기물 배출신고

대형생활폐기물 수집운반 처리 수수료 품목별 부과기준 다운로드

대형생활폐기물신청

집에서 1분만에 대형폐기물 간편 배출신청 전국 70만명이 검증한 모바일 대형폐기물 간편 배출 서비스 '빼기' / 빼기 서비스 소개 - 직접 버림 집에서 1분만에 간편 배출, 내려드림 혼자서는 물건을 버리기 힘들때, 중고매입 내 물건을 중고로 판매하고 싶을때 / 빼기 대형폐기물 신청방법 - 1.빼기 회원가입 2.품목 카테고리에서 배출 품목 선택 3.배출 품목 정보 입력 4.배출 날짜와 시간 선택 5.품목에 해당하는 금액 결제 6.빼기 예약번호 부착 후 신청한 수거 장소에 배출 / App Store, Google Play 빼기를 검색하세요 www.bbegi.com 카카오톡 문의 @빼기기

폐기물신청안내문

대형생활폐기물의 종류
  1. 냉장고, 세탁기, 텔레비젼 등 각종 가전제품류
  2. 장롱, 책상, 쇼파, 침대 등 각종 가구류
  3. 기타 침구류, 자전거 등 생활용품류
우선 재활용(재사용이 가능한 지를 확인한 후)
  1. 재활용이 가능한 것일 경우
    • 은평구재활용센터(02-307-7282)로 연락하면 무상수거
    • 리폼 가구 공방운영 : 주민이 직접 재활용센터를 방문하여 버려지는 물건을 새롭게 디자인해 재탄생 시키는 방식(문의 : 02-307-7282)
  2. 폐기처분 대상일 경우 대형생활폐기물 수거신청
    • 누리집 이용방법

      은평구 대형폐기물 온라인신청 누리집 접속(ai-waste.ep.go.kr) → 신청하기 → 온라인 신청내용 입력 → 폐기물명 클릭 후 원하는 품목, 원하는 배출예정일 지정 → 기타의견에 배출장소 및 유사 품목일 경우 품목 메모 → 결제하기 진행 클릭 → 빨간색 신청번호(접수번호)를 클릭 후 결제 → 하단 신고필증 출력 하기에서 신고필증 출력 후 부착하여 집앞에 배출

      강조 결제 요청 중 오류는 이니시스(1588-4954 )로 문의

    • 동주민센터 이용방법

      가까운 동주민센터 방문하여 품목에 따른 수수료 납부 후 신고필증 부착

도시광산화사업으로 폐소형가전제품은 무료배출품목입니다.
  • 폐소형가전제품(33개 품목, 각 동주민센터에 문의)과 이와 유사한 전자제품은 모두 해당됩니다.
  • 대형폐가전 무상방문 수거사업(1599-0903 문의)
대형생활폐기물 신청/처리 과정
인터넷
  • 신고자
  • 인터넷
  • 신고필증부착
  • 수집운반(대행업체)
동주민센터
  • 신고자
  • 동주민센터
  • 신고필증부착
  • 수집운반(대행업체)
문의처

대형생활폐기물 수거일

배출 지정일 다음날 이후 동별 수거일 4일이내(09:00~15:00)

동별 대형생활폐기물 수거일
동별 대형생활폐기물 수거일
화, 목, 토 월, 수, 금
갈현2동, 불광2동, 역촌동, 응암1,2,3동, 신사1동,진관동 구산동, 녹번동, 대조동, 불광1동, 신사2동, 수색동,증산동, 갈현1동
미수거 시 동별 수거업체 문의
  • 구산동, 대조동, 응암1·2·3동 세림용역 : 02-306-8811
  • 역촌동, 신사2동, 증산동, 수색동 세명실업 : 02-305-3311
  • 녹번동, 불광1·2동, 진관동 태정기업 : 02-356-2213
  • 갈현1·2동, 신사1동 신한환경 : 02-376-5555

주의배출 지정일 당일에는 수거가 되지 않으며 이사철에 지연 가능 있음을 양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항목에 없는 대형생활폐기물 품목은 수거업체에 문의 후 신청)

기타사항

  • 인터넷신고시 대형생활폐기물 처리수수료는 카드결제, 계좌이체로 결제하여 배출신고

    주의은행 공동인증서가 있어야 결제가능

  • 대형폐기물을 신고없이 무단배출하시면 과태료 10만원이 부과됩니다.
  • 접수 후 단순변심 등의 환불사유가 발생하면 동주민센터에 방문하여 환불신고 (접수자 신분증, 접수자 통장사본 지참)

참고 수수료 없이 배출처리 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 재활용센타 이용하는 경우 사용이 가능한 가전 가구류 등 대형생활폐기물은 우리구 재활용센타에서 무상 수거 후 저렴하게 판매하고 있습니다.(문의전화 02-389-7282)
  • 생산자책임 재활용제도(EPR)전자제품 신제품 구입시 판매자를 통하여 동종의 기존폐품을 배출 처리하는 생산자책임 재활용제도(EPR) 를 이용하시면 무상회수 되오니 많은 이용바랍니다.( 한국환경공단 바로가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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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의 최종수정일2023.09.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