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색동

주민자치회 소개

근거

  • 지방자치분권 및 지방행정체제개편에 관한 특별법 제27조, 제29조
  • 서울특별시 은평구 주민자치회 및 자치회관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제4조

구성

  • 인원 50명 내외(회장, 부회장, 감사, 간사 포함)
  • 임기 2년(2회 연임 가능), 단, 회장, 부회장은 1회에 한하여 연임 가능
  • 대상 해당 동 관할구역 내 거주(주민등록)하거나 사업장에 종사하는 자 또는 각 급 학교, 기관, 단체에 속한 사람으로 봉사정신이 투철하고 주민자치 교육을 6시간 이상 이수한 자

주민자치회의 기능 및 역할

  • 주민의 대표 조직 주민들의 의견수렴을 통해 지역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자치계획을 세우고 이를 자체적으로 실행하는 지역주민의 대표 조직
  • 권한
    • 주민생활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동 행정사무의 협의
    • 자치회관 운영 등 동 행정사무의 수탁 권한
    • 주민세 의제, 시·구 참여예산 사업 선정 권한
  • 참여
    • 주민 모두에게 개방된 열린 분과 운영
    • 주민총회를 통한 의사결정

담당자 정보

콘텐츠 정보관리
  • 담당부서
  • 연락처

주의 최종수정일2023.09.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