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자치소식
신사1동 주민자치회 위원 공개모집 공고 | |
카테고리 | 신사1동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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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락처 | 02-351-5336 |
「서울특별시 은평구 주민자치회 및 자치회관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이하 “조례“라 함) 제8조 및 제9조에 따라, 신사1동 주민자치회 위원을 다음과 같이 공개 모집합니다.
1. 접수기간 : 2022년 11월 3일(목)~2022년 11월 25일(금) 18:00 2. 접수방법 ◦ 방 문 : 신사1동 주민센터 2층(주민자치 담당, 평일 09:00~18:00) ◦ 이메일 : pgw3568@ep.go.kr [담당자(☏02-351-5336)에게 접수 확인 필수] ◦ QR코드 접수 3. 모집인원 : 28명 ◦ 개인 부문 : 공개모집에 신청한 사람 ◦ 단체 부문 : 신사1동 소재 주요 기관 및 단체, 그 밖에 동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주민조직 등에서 추천한 사람 ※ 기존위원 연임교육 미이수자 발생시 모집인원 변경가능 ※ 연임위원 포함하여 특정 성별 인원이 60%를 초과하지 않아야 함. 4. 자격요건 ◦ 모집 공고일 현재 아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격을 갖추어야 함 - 신사1동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사람 - 신사1동에 주소를 두고 있는 사업장에 종사하는 사람 - 신사1동에 소재한 각급 학교, 기관, 단체에 속한 사람 - 「출입국관리법」에 따라 영주의 체류자격을 갖춘 외국인으로서 신사1동의 외국인 등록대장에 올라있는 사람 5. 구비서류 ◦ 공통 : 주민자치회 위원 지원 신청서, 개인정보처리 동의서[별도양식] 주민자치회 위원 추천서(단체 부문으로 접수할 경우)[별도 양식] ◦ 기타 : 주민등록등본, 재직증명서, 사업자등록증, 외국인등록증 등 ※ 제출된 증빙서류(재직증명서 등)는 반환하지 않음[위원 자격 확인 용도] 6. 참고사항 ◦ 임기: 2023. 1. 1. ~ 2024. 12. 31. ◦ 주민자치회 위원은 무보수 명예직, 두 차례만 연임 가능함 ◦ 주민자치회 기능 : 조례 제5조의 업무 수행 7. 선정절차 ◦ 신청서(추천서)제출 → 주민자치학교 이수(6시간) → 공개추첨 → 위원 선정 및 위촉 ※ 주민자치학교 교육 일정은 별도 안내 8. 결과통보 : 공개 추첨 결과에 따라 개별 문자 안내 9. 문의사항 : 신사1동 주민센터 (☎02-351-5336) 신사1동 주민자치회(☎02-3151-010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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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의 최종수정일2023.09.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