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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육시설 미이용아동 양육수당 지원 안내
작성자 : 김상호 작성일 :
카테고리 신사2동
연락처 023515373
 

◇ 2011년도 보육시설 미이용 아동 양육지원 주요내용 ◇

   ○ 지원연령 : 36개월 미만

   ○ 지원금액

      - 월20만원(12개월미만), 월15만원(12개월이상~24개월미만), 월10만원(24개월이상~36개월미만)

   ○ 소득인정액 기준 : 차상위이하 계층(2011년도 최저생계비의 120%이하)

       

가구원수

3인까지

4인

5인

6인

차상위이하

141만원

173만원

205만원

237만원

    

        ※7인이상 가구 : 6인가구 기준으로 1인 증가시마다 30만원씩 증가

   ○ 시행시기 : 2011년 1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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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의 최종수정일2023.09.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