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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조례 시행규칙 개정 입법예고
작성자 : 신사2동 주민자치센터 작성일 :
카테고리 신사2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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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은평구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조례,시행규칙을 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구민에게 알려 널리 의견을 구하고자 서울특별시은평구 자치법규의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가. 예고대상 
- 서울특별시은평구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조례 
- 서울특별시은평구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조례시행규칙 
나. 예고기간 : 2008. 10. 30 ~ 2008. 11. 12(13일간) 
다. 예고방법 : 구보게재, 구 홈페이지 및 구,동 게시판 게시 

따로붙임 : 일부 조례시행규칙 개정 입법예고문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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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의 최종수정일2023.09.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