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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자치위원 공모, 추천공고
작성자 : 수색동 작성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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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동에서는 서울특별시은평구 주민자치센터설치및운영조례 제17조 및 시행규칙 제9조의 규정에 의거 수색동 주민자치운영 등에 참여하실 주민자치위원 위촉대상자를 다음과 같이 공모합니다.

1.기간 : 2007.10.29 - 11.17(근무시간중에 한함)

2.접수장소 : 동사무소

3.자격요건 
 ○ 동 관내 거주하거나 사업장 종사자 또는 단체대표자로서 봉사정신이 투철하거나 자치센터 운영에 필요한 지식을 갖춘자
 ○ 동 관내 소재하는 각급학교, 통장대표, 주민자치위원회 및 교육,언론,문화예술,기타 사회단체에서 추천하는자

4.구비서류 : 공모신청서(주민), 또는 추천서(추천자), 자필이력서 각1부 
※ 제출된 서류는 반환하지 않음

5.참고사항
  ○ 주민자치위원은 무보수 명예직, 임기2년(연임가능)으로 조례 제16조의 주민자치위원회 기능을 수행하며 매월 소정시간을 자치센터에서 자원봉사활동을 하여야 합니다.
  ○ 주민자치위원은 공직선거 및 선거부정방지법 제60조(선거운동을 할 수 없는자)의 규정에 따라 각종 선거시 선거운동을 할 수 없습니다.
 
※. 기타 궁금하신 사항은 은평구청 주민자치과(☎350-1570) 또는 수색동사무소(☎376-1921-3)로 문의 하시기 바랍니다. 

                     2007. 10. 29

               서울특별시 은평구 수색동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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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의 최종수정일2023.09.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