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구청)
도로변에 설치된 에어컨실외기 정비안내 | |
담당부서 | 건축과 |
---|---|
연락처 | 02-350-3493 |
여름철 냉방을 위하여 도로변에 설치한 에어컨 실외기로 인하여인근을 지나는 시민에게 후덥지근한 바람을 불어 불쾌감을 주고 있어 이를 정비하여 쾌적한 보행환경을 확보하고자 합니다. □ 정비에 대한 관련 규정 (건축물의설비기준등에관한규칙 제23조) ○ 쾌적한 보행환경을 확보하가 위하여 상업지역 및 주거지역에서 도로에 접한 대지의 건축물에 설치하는 냉방시설 및 환기시설의 배기구는 ☞ 도로면으로 부터 2미터 이상의 높이에 설치하거나, ☞ 열기가 보행자에게 직접 닿지 않토록 설치 (실외기 전면에 커버설치 가능) ○ 건설교통부 정비지침에 의거 2005. 5월 부터 정비를 않할 경우 행정처분 대상 □ 정비 방법 ○ 도로면으로 부터 2미터 이상의 높이에 설치하는 방법 ㆍ옥상 및 벽면에 설치시 낙하방지를 위하여 견고하게 설치 ○ 실외기 전면에 커버 설치방법 ㆍ열기 배출방향은 실외기 상부나 측방향으로 조정 ㆍ재질 : 내열재료로서 흰색이나 실외기와 동일색상 ㆍ형태 : 실외기면과 평행을 유지 (밑면/측면등 개방가능) □ 미정비시 행정처분 ○ 2005. 5. 1일 부터 위법건축물로 보아 행정처분(이행강제금 부과)을 받게 됩니다. (이행강제금 = 실외기가 냉방하는 건축물면적 ×시가표준액 ×10/100 부과) [정비방법등 자세한 사항은 우리구 건축과 (☎350-3493)로 문의 바랍니다.] |
|
파일 |
[view]공공누리 공공저작물
본 저작물은 "공공누리 제4유형 : 출처표시 + 상업적 이용금지 + 변경금지"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담당자 정보
콘텐츠 정보관리
- 담당부서
- 연락처
주의 최종수정일2023.09.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