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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구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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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실거래가 신고제도
작성자 : 관리자 작성일 :
담당부서 지적과
연락처 351-6773-6775

정부에서는 부동산투기 및 탈세의 원인이 되고 있는 이중계약서 작성 등 잘못된 관행을 없애고 부동산거래를 투명하게 하기 위해 “공인중개사의업무및부동산거래신고에관한법률”에 근거하여 2006년 1월 1일부터 “부동산 실거래가격 신고의무제도”를 시행합니다.


인터넷 신고 주소 : http://eunpyeong.rtms.seoul.go.kr/rtmsweb/home.do

부동산 실거래가 신고제도 게시물 QR코드 url : https://www.ep.go.kr/dong/selectBbsNttView.do?key=3961&bbsNo=42&nttNo=12176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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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의 최종수정일2023.09.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