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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6년 2기분 환경개선부담금 부과에 따른 자료조사
작성자 : 관리자 작성일 :
담당부서 환경산업과
연락처 350-3458

2006년 2기분 환경개선부담금 부과에 따른 자료조사


 은평구에서는 환경개선을 종합적,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투자재원을 합리적으로 조달하기 위해 일정규모(주택을 제외한 각 층 바닥면적 합계가 160m²)이상의 건축물 및 경유사용 차량에 대하여 부과하고 있는 환경개선부담금 부과자료 조사를 다음과 같이 실시합니다.


조사기간:2006.7.3~7.31


조사대상



  • 시설물: 각층 바닥면적의 합계가 160m²이상의 근린생활시설
  • 자동차: 자동차 관리법 규정에 의하여 등록된 자동차로 경유사용 차랑

환경개선부담금 납부대상자



  • 당해 시설물 또는 자동차를 소유하고 있는 자
  • 부과기준일 현재 소유자를 알 수 없는 경우에는 점유자에게 부과
  • 자동차 사용폐지, 소유자 변경시에는 사용폐지일 또는 소유기간별로 일할계산하여 부과

부과기준일: 2006. 06. 30


조사방법: 조사요원이 조사대상 시설물을 방문조사(조사원증 지참)


조사내용



  • 시설물의 용도 및 면적
  • 시설물의 소유자 및 연락처
  • 사용연료의 종류(도시가스, LPG, LNG, 연탄 등)
  • 물(수도, 지하수) 사용량 및 계량계수
2006년 2기분 환경개선부담금 부과에 따른 자료조사 게시물 QR코드 url : https://www.ep.go.kr/dong/selectBbsNttView.do?key=3961&bbsNo=42&nttNo=1217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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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의 최종수정일2023.09.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