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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구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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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아간식비 지원기준 변경안내
작성자 : 관리자 작성일 :
담당부서 가정복지과
연락처 02-350-3686
은평구 보육사업에 힘써 주시는 원장님께 감사드리며,
영아간식비 지원기준이 변경되어 안내하오니 6월부터 변경된
기준으로 보조금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 지원대상
당초 - 영아반 운영비를 지원받지 않는 시설에 보육중인 영아
변경 - 모든 보육시설에서 보육중인 영아
○ 지원금액 : 월 12,000원 정액
○ 지원기준 : 매월 1일 기준 보육중인 만2세 이하의 영아
○ 변경기준 시행일시 : 2006년 6월부터 적용.
○ 기존 보조금 신청서 양식란 중 영아반 간식비란에 영아반운영비 아동을 그대로 옮기시고 추가 별도 서류는 없습니다.그리고 첨부에 보조금 신청양식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영아간식비 지원기준 변경안내 게시물 QR코드 url : https://www.ep.go.kr/dong/selectBbsNttView.do?key=3961&bbsNo=42&nttNo=1218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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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의 최종수정일2023.09.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