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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구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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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 검사와 점검 및 의무보험 가입은 반드시 지켜야할 의무입니다.
작성자 : 관리자 작성일 :
담당부서 교통행정과
연락처 350-3966

자동차 정기검사와 점검 및 의무보험 가입은 내 가족과 이웃에 대한 배려입니다. 자동차 검사와 점검을 받지 않거나 의무보험(책임 및 대물배상)에 가입하지 않을 경우에는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 과태료 부과근거


   ▷ 자동차관리법 제84조(검사,말소,등록,변경 등 위반)


   ▷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40조(의무보험 미가입)


■ 정기검사(모든차량) 및 점검(영업용)


   ▷ 검사 및 점검 유효기간 종료일 전 후 30일 이내에 받아야 합니다.


   ▷ 검사 및 점검을 받지 않으면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ㅇ 1회 미이행  - 검사 : 30일 경과 20,000원부터 최고 300,000원까지


                               - 점검 : 30일 경과 10,000원부터 최고 300,000원까지


        ㅇ 2회 미이행  -  추가로 450,000원의 과태료부과 및 형사고발


■ 의무보험(책임 및 대물배상)


   ▷ 자가용 또는 사업용 차량, 50cc이상 이륜차는 자동차 손해배상보장법에 의거


       의무보험 가입후 운행하여야 합니다.


   ▷ 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않을 경우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ㅇ 자가용 - 10일이내 15,000원부터  최고 900,000원까지


        ㅇ 사업용 - 10일이내 65,000원부터 최고 2,300,000원까지


        ㅇ 이륜차 - 10일이내 9,000원부터 최고 300,000원까지


    ▷ 의무보험 미가입 운행시 징역 또는 5백만원이하의 범칙금 부과


    


 


 

자동차 검사와 점검 및 의무보험 가입은 반드시 지켜야할 의무입니다. 게시물 QR코드 url : https://www.ep.go.kr/dong/selectBbsNttView.do?key=3961&bbsNo=42&nttNo=12198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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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의 최종수정일2023.09.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