갈현1동

공지사항(구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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셋째이후 자녀 보육료 지원 기준일자 안내
작성자 : 관리자 작성일 :
담당부서 가정복지과
연락처 02)350-3685
1. 평소 보육사업 발전을 위해 애쓰시는 시설장님께 감사드립니다.
2. 서울특별시 가족보육담당관-3086(2006.3.23)호와 관련, 셋째이후 자녀 보육료 지원과 관련하여 아래와 같이 알려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아 래
o 셋째이후 자녀 보육료 지원도 일반 저소득층 자녀 보육료 지원과 같이 신청일을 기준으로 일할계산하여 지원한다.
o 이와 관련하여 지원통보서에 신청날짜 기재 요
o 단. 셋째 이후 자녀 보육료 지원체계 개선 초기임을 감안하 여 3월중에 신청한 경우에 한해 입소일을 기준으로 보육료지급

3. 입소아동 연명부 관리요령 안내
입소아동 관리와 관련하여 입소아동 연명부 기재 요령을 알려드리니 4월 보조금 신청부터는 아래 요령에 의거 연명부 관리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입소아동 연명부 기재요령
o 최초 작성한 연명부(3월 입소아동 연명부)에 그대로 이어서 신규 입소아동을 기재하고 퇴소아동은 줄긋고 퇴소일자를 기재하여 아동의 입ㆍ퇴소 현황을 연속적으로 관리함. 끝.

따로붙임 : 셋째이후 자녀 보육료 지원 관련 공문 1부. 끝.




셋째이후 자녀 보육료 지원 기준일자 안내 게시물 QR코드 url : https://www.ep.go.kr/dong/selectBbsNttView.do?key=3997&bbsNo=42&nttNo=1219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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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의 최종수정일2023.09.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