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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구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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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조금 신청 및 보육시설 운영 철저
작성자 : 관리자 작성일 :
담당부서 가정복지과
연락처 02)350-3685
1. 항상보육사업 발전을 위해 애쓰시는 시설장님께 감사드립니다.
2. 최근 언론에 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가 보육시설에 대한 지원을 늘리고 있지만 관리감독이 허술해 지원금이 낭비되는 사례가 있다는 보도가 있는 바,
3. 시설장님께서는 관련지침을 숙지하시고 허위로 보조금을 신청하거나 불미스러운 일이 없도록 시설 운영에 철저를 기하여 주시기 바라며, 보조금신청은 10일까지 제출해주시기 바랍니다.

▶ 보도내용 요약
- 행정업무 전담 직원을 보육교사로 신고한 사례
- 장애아동이 아니고 장애부모인데도 허위로 서류 를 제출하여 지원금을 받은 사례
- 보육료를 잘못받아 부모에게 다시 돌려준 사례

▶ 보조금 환수관련 2006년 보육사업안내 규정
허위로 보고하여 보조를 받은 경우에는 해당기간중 지원금 전액을 환수하고 향후 6개월간 지원을 중단하여야 한다(책자203쪽 참고)

4. 가정복지과-1441(2006.1.17)호와 관련,2005년 민간보육시설 지도점검 시정조치결과를 아직까지 보고하지 않으신 시설은 2006년 3월 31일까지 2차 독촉이오니 기일엄수 보고하여 주시고 기한까지 보고치 않은 시설은 불시점검 대상 시설로 중점관리할 예정이니 그리 아시기 바랍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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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의 최종수정일2023.09.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