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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류인플루엔자 예방을 위한 주민참고 사항 !
작성자 : 관리자 작성일 :
담당부서 의약과
연락처 350-3600

 


□  조류인플루엔자(Avian influenza) 인체감염 예방을


     위한 안전수칙




 조류인플루엔자 발생 농가 및 해당 국가에서


   설정한 위험지역 출입 금지


○ 조류인플루엔자 발생 국가나 지역의 가금류


   또는 야생조류 사육 농가와 판매시장 방문 자제


○ 조류인플루엔자에 감염된 환자와의 접촉 금지


   또는 해당 환자가 입원 중인 병원 방문 자제


외출후 손씻기’등 건강위생 생활수칙 준수


해외여행 후 귀국한 날로보터 10일 이내


   원인불명의 호흡기 증상이 발생한 경우 관할


   보건소로 즉시 신고.


 


 ㅁ 최근 질병관리본부의 조류인플루엔자 관련 자료


    (2006.02.22) 에 의하면


 


지난 2년간의 조류인플루엔자 발생에 따른 WHO의 조사


   경험상, 일반 가정에서 소규모로 사육하는 가금류를


   통한 감염의 위험이 가장 큰 것으로 알려졌으며 이는


   일반 가정에서 기르는 가금류와는 접촉의 기회가 많기


   때문이다.




○ 지금까지의 모든 증거로 미루어 보아 조류 인플루엔


   자 바이러스는 조류에서 사람으로 쉽게 전염되지 않


   으며, 지금까지 가금류 농장 근로자, 폐사 작업참여


   자, 수의사 등은 안전보호복 등 사전에 예방조치를


   한경우 조류 인플루엔자 감염이 발생한 사례는 드물


   다. 대다수의 사례들은 일반 가정에서 사육하는 가금


   류를 도살, 제모, 조리하는 과정에서 발생하였다.


 


 * 조류인플루엔자 발생국가


 베트남, 인도네시아, 태국, 터키, 중국, 캄보디아, 이라크, 나이지리아,


 불가리아, 그리스, 이탈리아, 이란, 오스트리아, 독일, 이집트, 인도, 프랑스


 



 

조류인플루엔자 예방을 위한 주민참고 사항 ! 게시물 QR코드 url : https://www.ep.go.kr/dong/selectBbsNttView.do?key=4033&bbsNo=42&nttNo=12197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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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의 최종수정일2023.09.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