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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산-수색동 주택재건축관련 민원안내(재게재)
작성자 : 관리자 작성일 :
담당부서 건축과
연락처 02) 350-3864~5

* 구민의 재산권 보호 측면에서 재게시합니다.


 


증산-수색동 7개 구역은  2006. 3.23.일자 서울시도시및


주거환경정비 기본계획 고시사항에 명기된 바대로 3차


뉴타운후보지뉴타운사업개발기본계획에 따릅니다


 


또한 우리 구가 서울시에 질의한 사항에 대하여 질의회신


결과를 보면,“동 사업지구내 재건축사업조합설립추진


위원회 구성 가능 여부는 수색-증산뉴타운개발기본


계획에 부합되어야 할 것”이라고 하였습니다.


 


이는 현재 재건축사업조합설립추진위원회를 구성하기


위하여 주민들의 동의(인감)와 제반서류를 갖춰 신청을


한다고 해도 수색-증산뉴타운개발기본계획에 부합하기


위해서는 해당 계획이 수립되고 고시된 이후에나 판단할


사항이라는 내용입니다.


 


수색-증산뉴타운개발기본계획은 현재 용역중으로써


해당 계획이 고시되기 위해서는 많은 시간을 필요로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현재 증산-수색동 7개 구역내에서 “주택재건축


사업”과 관련한 동의서 징구 및 동의인감의 요구는


수색-증산뉴타운개발기본계획에 부합하기 위함”과는


그 연관성이 적다고 할 수 있습니다.


 


게다가“주택재건축사업”의 법령서식과 “주택재개발


사업(수색-증산뉴타운 포함)”의 법령서식이 서로


달라 전용(轉用)할 수 없고 인감 역시 법령상 지정된


용도로 기재되어야 효력이 있다 할 것입니다.




한편, 절차면에서도 “조합설립추진위원회”는 


조합”설립을 위한 사전 절차로써 법령상 징구하여야


할 서식은 “정비사업조합설립추진위원회설립동의서”와


토지등소유자의 인감증명(조합설립추진위원회 동의용)뿐


이고,  만약 토지등소유자가 공동소유자인 경우


“대표소유자 선임동의서”를 별도 작성한 뒤 대표


선임자는 “대표자선임수락용”인감을, 위임자(동의자)는


“대표소유자 선임동의용”인감을 제출하시면 되는 것


입니다.


 


그런데도 그 이후의 절차(매도청구 등)를 운운하면서


자신들의 사업추진에 동의하지 않는 주민들은 피해를


입을 것이라며 위협하거나 “구청에서 시켰다”라고


주장하면서 주민간의 갈등을 조장하고 주거환경을


개선하기 위한 구정(區政)을 호도하는 행위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구민들께서는 이에 현혹되지 마시고 정확한 정보는


구청에 직접 확인하시거나 은평구청홈페이지내


은평뉴스 등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증산-수색동 주택재건축관련 민원안내(재게재) 게시물 QR코드 url : https://www.ep.go.kr/dong/selectBbsNttView.do?key=4069&bbsNo=42&nttNo=1218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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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의 최종수정일2023.09.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