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구청)
보육료 수납 변경 | |
담당부서 | 가정복지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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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락처 | 02-350-3686 |
0. 2006년 차상위계층(2층) 차액보육료 수납 - 2006. 5. 1부터 2층(차상위계층) 차액보육료를 학부모에게 수납허용 - 학부모 부담 차액보육료 (3세이상) 민간어린이집 : 46,000원/ 가정놀이방 : 73,000원 0. 장애아 방과후 보육료 - 1:3으로 보육할 경우 월175,000원 - 그외 시도지사가 정한 보육료 상한액의 50%지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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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의 최종수정일2023.09.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