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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평구 건강가정지원센터 신규위탁운영체 모집공고
작성자 : 관리자 작성일 :
담당부서 가정복지과
연락처 350-1618

공고번호 제2006-188호


 



       은평구건강가정지원센터 위탁운영기관 모집공고


 



      건강가정기본법제35조, 동법시행규칙 제6조의 규정에 의거 서울특별시 은평구건강가정지원센터의 위탁운영기관을 다음과 같이 모집 공고합니다.


 



                              2006. 4.


 



                                           서울특별시 은평구청장


 



1. 위탁대상 사업내용


    ? 주민대상의 가정교육, 가족상담 등


    ? 지역적 특수성 및 수요를 고려한 다양한 가족지원 서비스


    ? 주민대상의 가족문화 개선 및 홍보, 문화사업 추진


    ? 주민의 가족서비스 욕구조사, 지역사회 가족관련 정보제공


       및 자료구축


    ? 최적의 건강가정 프로그램 개발 및 운영 


    ? 지역사회 가족관련 기관과의 연계지원사업 


    ? 공통필수사업(부부교육, 부모교육, 이혼 전? 후 가족


       상담, 가족단위 자원봉사단 운영, 전국단위 가족문화


      운동 행사, 한부모가족을 위한 통합서비스 프로그램


     운영사업)


  


2. 위탁기간 : 계약일로부터 3년


      (기간만료전 6개월이내 재심사하여 재위탁여부 결정)


3. 위탁조건


   ? 예  산 : 총1억4천만원(시비 7,000만원, 구비 7,000만원)


   ? 조 직 : 센터장,가정상담팀,가정교육팀,가정문화팀으로


      구성하며 종사자는 최소 4인이상 상근을 원칙으로 함.


   ? 위탁운영기관(법인)은 최초 설치를 위한 장소확보를


     하여야 함. 단 위탁운영기관(법인)에서는 기 운영중인


     사회복지시설내 혹은 대학교 등에 건강가정센??을 원칙으로 하며 별도의 사무실을 확보하여 설치


    하여야 함.


   ? 센터에 필요한 시설장비 및 기자재 구입


   ? 매년 은평구건강가정지원센터 총사업비 중 일정금액


     이상 출연금 부담


4. 신청자격


   ? 건강가정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설립된 사회복지법인 등


      민법 제 32조의 규정에 의한 비영리법인 및 고등교육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학교


 


5. 선정방법 및 발표


   ? 선정방법 : 선정심의위원회에서 서류 및 면접심사


   ? 심사발표 : 개별통지


 



6. 신청서 교부 및 접수


   ? 신청서 교부 및 접수기간 : 2006. 4. 19 ~ 4. 25  (7일)


   ? 신청서 교부 및 접수장소 : 은평구청 가정복지과


                           (☎350-1618)


   ? 신청서 교부 : 은평구홈페이지에서 신청서 등 다운로드


   ? 신청서 접수방법


     - 근무시간(09:00 ~ 18:00)에 한하며, 인편으로 직접


      접수(우편 및 택배접수 불가)


  


7. 제출서류


   ① 은평구건강가정지원센터 수탁운영신청서(소정양식) 1부.


   ② 법인정관, 법인등기부등본, 법인인감증명서, 법인허가증 사본 각 1부.


    ③ 법인현황 및 운영계획서(소정양식) 1부.


       ※ 등기부등본, 예금증명서 등 증빙자료 및 타시, 도


         소재 부동산은 공시기준시가, 과표 등 증빙자료 첨부  


   ④자부담금(출연금) 승낙서 및 위탁취지서(소정양식) 각 1부.


   ⑤ 법인대표와 센터장(내정자)의 자격(학력, 경력)관련


      증명서 각 1부. 


   ⑥ 수탁운영을 의결한 이사회 회의록 1부.


     ⑦ 법인자산 및 예산집행실적 각 1부.


     ⑧ 법인 및 종사자의 사회복지기여도 1부.


     ⑨ 기타 운영 위탁체 선정에 참고가 될 서류


      ※ 위탁운영 신청서 및 신청서류 제??


   ? 수탁운영신청서 등은 은평구홈페이지에서 다운로드 받아


     작성하시기 바람


   ? 위탁운영 세부사항은 추후 “은평구건강가정지원센터 위탁


     운영약정서”로 별도 약정체결


   ? 제출된 서류의 내용이 사실과 다를 경우 위탁운영체 선정을


     무효로 함


   ?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으며 내용변경 불가함


   ? 기타 자세한 사항은 은평구청 가정복지과 여성정책팀


   (☎350-1618) 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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