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구청)
주택재건축 기본계획 우선검토구역이라 함은... | |
담당부서 | 건축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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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락처 | 02-350-3864 |
우선검토구역은 주민공람 시 주민들이 제시한 자료상의 노후도가 정비예정구역 선정 기준을 충족하는 지역이지만 추후 노후도 및 요건 등을 면밀히 검토(용역예정)하여 정비예정구역의 요건을 갖춘 지역은 정비예정구역으로 지정 가능하다는 내용일 뿐입니다. 따라서 향후 용역결과에 따라 정비예정구역으로 지정되지 않을 수도 있으니 구민들의 재산권에 악영향을 줄 수 있는 그릇된 정보에 현혹되는 일이 없도록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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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의 최종수정일2023.09.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