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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구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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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코니관련 제도 개정에 따른 준수사항
작성자 : 관리자 작성일 :
담당부서 주택과
연락처 350-3479

발코니 확장시 준수사항
 


2005년 12월 2일부터 주택의 발코니는 간단한 허가절차와 안전조치를 하면 거실 등으로 확장사용이 가능해졌습니다.


□ 발코니 확장 절차
 1. 해당 동 입주민의 2/3 이상 동의를 얻은 후, 관할 시청·군청·구청에서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 관리사무소에서 아파트 동 입구에 동의여부서를 게시 또는 반상회·입주자회의등을 통해 입주민들로부터 확인을 받으면 재차 받을 필요가 없음


□ 확장에 필요한 안전 조치
 1. 대피공간 : 별도 시설기준 없이 간단히 설치가능합니다.
  - 확장하지 않은 발코니 또는 작은방에 방화문 설치시 대피공간으로 인정됩니다.
  ※ 3층 이하, 계단이 2개인 복도형/타워형, 세대간 경계가 칸막이벽이면 설치 불필요


 2. 방화판(방화유리) 
  - 기존 난간·샤시 철거없이 알루미늄판·방화유리등을 덧대어 설치가능합니다.
  - 샤시를 교체하는 경우 방화판 대신 방화유리창 선택도 가능합니다.
  ※ 발코니에 스프링클러 설치 또는 창턱포함 바닥판 두께가 90cm이상이면 설치 불필요


 3. 기  타
  - 현재 설치된 난간사용이 가능하며, 확장부위 바닥재질에 제한없습니다.


□ 발코니 확장에 따른 적법절차를 준수하지 않는 경우의 불이익
 1. 이행강제금(시가표준액의 3%, 매년 2회한도) 또는 형사고발될 수 있습니다.
 2. 건축물대장에 위반건축물로 등재되어 매매등 재산권행사 등이 제합됩니다.
 3. 결로·누수등 이웃집에 하자 발생시 원인제공자가 모든 책임을 부담합니다.
  ※ 불법확장시 일부 난방공사로 인한 난방비 증가는 모든 세대가 공동부담


무허가 인테리어업자에 의한 피해예방과 추후 하자보수를 위하여 ‘실내건축업’ 등 등록업체 여부 확인과 관리사무소에 비치된 표준계약서 사용을 권고합니다.
(www.moct.go.kr에서 업체확인 및 표준계약서 다운로드 가능)


(담당자 :     은평구청, 직위 : 관리담당 , 성명 : 배진권 , 연락처 : 350-347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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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의 최종수정일2023.09.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