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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5.22.시행) 주민등록법 개정에 따른 전입신고 안내
작성자 : 최유진 작성일 :
담당부서 주민참여협치과
연락처 351-63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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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월 22일부터는 전입신고할때 전입자 전원의 "서명"과 "신분증"을 확인합니다!

5월 22일 부터는 전입신고 할 때 신분증 꼭 챙겨 가세요!

왜 바뀌나요?
‣ 집주인이 세입자를 다른 곳으로 몰래 주소를 옮긴 뒤 주택을 담보로 대출받는 이른바 '나 몰래 전입신고' 방지

어떻게 바뀌나요?
‣ 세대 일부가 이동하거나 세대주가 변경되는 경우 전입신고 할 때 전입자 전원에 대한  본인 서명과 신분증 확인
 (단, 전입자가 신고인의 배우자・직계혈족인 경우에는 신분증확인은 신고인 본인의 신분증만 지참하면 됨)
‣ 전입자가 미성년자인 경우 법정대리인(친권자 또는 후견인)의 서명과 신분증 확인

□ 본인확인
 - 현 세대주+ 전입자(전원)의 서명 필요

□ 신분확인
 - 신고인과 전입자(전원) 신분증 확인 필요
 - 전입자가 신고인 본인의 배우자 또는 직계혈족인 경우 신분증 제시 생략, 행정정보 공동이용으로 가족관계 확인 가능
* 세대 모두가 이동하며 세대주 변경이 없는 경우는 세대주 서명과 신고인 신분증만 있으면 돼요

언제부터 바뀌나요?
2024년 5월 22일(수) 부터~

※ 자세한 사항은 관할 읍·면사무소 또는 동 주민센터로 문의해주세요.
(24.5.22.시행) 주민등록법 개정에 따른 전입신고 안내 게시물 QR코드 url : https://www.ep.go.kr/dong/selectBbsNttView.do?key=4069&bbsNo=42&nttNo=28217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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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의 최종수정일2023.09.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