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구청)
은평뉴타운3-2지구 보상계획 공고 | |
담당부서 | 도시정비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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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락처 | 350 - 3826, 386 |
[토지등 보상계획] 토지등의 소유자 및 이해관계인께서는 토지조서, 물건조서 및 거주자명부를 열람하시고 보상대상 토지등에 이의가 있을 경우 열람기간내에 이의신청하여 주시기 바라며, 열람기간내에 이의신청이 없으면 토지 및 물건조서의 내용대로 보상대상 물건을 확정하여 손실보상을 하게 됩니다. 아울러 토지수용으로 인하여 잔여지 및 건물잔여부분을 종래의 목적이나 용도로 사용이 현저히 곤란할 때에는 잔여지 및 건물잔여부분을 열람기간내에 사업시행자에게 매수청구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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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의 최종수정일2023.09.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