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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계침해형 부조리 신고센터 운영
작성자 : 관리자 작성일 :
담당부서 사회복지과
연락처 350-1541

정부는 금년을 생계침해형 부조리 근절의 해로 지정하였습니다.


금품, 임금 착취, 과다소개료, 불법직업소개, 취업사기등 서민생활을 위협하는 부조리를 6월부터 집중 단속할 계획입니다.


우리구는 구민들의 피해를 예방하고, 부조리를 근절하기 위해 부조리 신고센터(사회복지과 취업정보팀, 350-1541)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구민여러분의 적극적인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불법행위 예


1.직업소개요금 초과징수


 -가사도우미, 간병인, 건설일용근로자 등을 소개하면서 고시된 소개요금을 초과하여 징수하는 행위


 -소개요금을 구직자로부터 전액 징수하는 행위 등


*소개요금은 구인자로부터 징수하는 것이 원칙이며, 구직자로부터 소개요금을 징수하는 경우에는 반드시 서면계약에 의하여 소개요금의 40%를 초과할수 없음.(국내유료직업소개요금등 고시-노동부고시 제97-21호)


2. 구인자로부터 선불금 징수


 -다방. 룸싸롱 등 유흥업소 구직자 또는 건설일용근로자 등을 소개하면서 구인자로부터 선불금을 징수하는 행위


 3. 허위구인광고


  -생활정보지에 구인을 가장하여 모집광고를 한 수 실제는 직업소개를 행하는 광고


4. 유료직업소개사업자의 준수사항 위반


 -근로계약서를 체결하지 아니하고 취업을 시키거나 근로계약 체결전에 소개요금을 받는 행위(일용직, 전문직 소개시 예외 규정 있음)


 -구직자에게 취직할 직업에 대한 업무내용.임금.근로시간 등을 상세히 설명하지 않거나 허위로 설명하는 경우등


5.연소자 고용금지업소, 풍속영업소 등에 직업소개


 -청소년 보호법상 고용금지업소(유흥업소, 티켓다방 )등에 19세 미만자를 소개하는 행위


 -접대부 고용이 금지된 업소(노래연습실 등)에 접대부를 소개하는 행위 등


6. 무등록 직업소개소


  -생활정보지 드에 ..용역, ..인력공사,..개발 등의 상호로 인력모집 광고를 한 후 무등록으로 직업소개를 하는 경우


 -속칭 보도방을 통해 접대부나 윤락녀를 알선하는 행위 등


 -직업정보제공사업 신고만 한 후 취업상담, 취업추전 등 직업소개행위를 하는 경우


*부처별 신고센터 운영현황


-금품착취, 불법직업소개, 취업사기(112)


-과다소개료,임금착취(1350)


-성피해(117 또는 1366)


직업소개소 이용시 지차체(350-1541) 문의 또는 워크넷(www.work.go.kr)에 게재된 등록된 직업소개업체인지 여부를 확인하고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생계침해형 부조리 신고센터 운영 게시물 QR코드 url : https://www.ep.go.kr/dong/selectBbsNttView.do?key=4177&bbsNo=42&nttNo=1217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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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의 최종수정일2023.09.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