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구청)
2006년 재산할 사업소세 신고납부 안내 | |
담당부서 | 세무2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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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락처 | 350-3407 |
7월은 재산할 사업소세 신고납부의 달입니다. □ 납 세 의무자 : 2006. 7. 1 현재 연면적 330㎡를 초과하는 사업장을 둔 사업주 □ 신고납부기간 : 2006. 7.1 ~7. 31 □ 신고납부세액 : 사업소연면적 1제곱미터당 250원 □ 신고납부방법 1. OCR납부서에 의한 납부 ⇒ 은평구청 세무2과(2층)를 방문하여 비치된 사업소세 신고명세서를 작성한 후 OCR납부서를 발급받아 가까운 금융기관에 납부 2. 수기납부서에 의한 납부 ⇒ 은평구청 홈페이지(http://cult.ep.go.kr/)에 접속하여 사업소세 신고서 및 사업소세(재산할)납부서를 다운받아 작성한 후 가까운 금융기관에 납부 3. 인터넷을 통한 전자납부 ⇒ 서울시ETAX시스템(http://etax.seoul.go.kr/)에 접속하여 신고납부 □ 신고납부의무 불이행에 따른 가산세 1. 신고불성실가산세 =미신고세액 또는 부족신고세액 × 20% 2. 납부불성실가산세 =미납부세액 또는 부족납부세액 × 3/10,000 × 납부지연일자 ※ 세무상담 : 은평구청 세무2과 이범재(☎ 350-34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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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의 최종수정일2023.09.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