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구청)
2006년 2기분 환경개선부담금 부과에 따른 자료조사 | |
담당부서 | 환경산업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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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락처 | 350-3458 |
2006년 2기분 환경개선부담금 부과에 따른 자료조사 은평구에서는 환경개선을 종합적,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투자재원을 합리적으로 조달하기 위해 일정규모(주택을 제외한 각 층 바닥면적 합계가 160m²)이상의 건축물 및 경유사용 차량에 대하여 부과하고 있는 환경개선부담금 부과자료 조사를 다음과 같이 실시합니다. 조사기간:2006.7.3~7.31 조사대상
환경개선부담금 납부대상자
부과기준일: 2006. 06. 30 조사방법: 조사요원이 조사대상 시설물을 방문조사(조사원증 지참) 조사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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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의 최종수정일2023.09.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