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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구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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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재건축 반영요청 진정서 관련 안내말씀
작성자 : 관리자 작성일 :
담당부서 건축과
연락처 350-3864 ~ 5

최근 주택재건축 구역지정을 희망하는 내용으로 주민의 동의날인을 받아 진정서 형식으로 민원을 제출하는 사례가 많습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구청이 주거환경개선을 위하여 적극적인 자세로 임하고, 주민들이 강력히 구역지정을 희망하여도 해당 법령상의 지정요건을 충족치 아니하면 사업추진이 사실상 불가능합니다.  


주택재건축사업은 사업부지의 면적이나 건축물의 동수 적법여부가  기본적으로 검토되어야 하고 해당구역내의 주민동의율 및 노후도가 반드시 충족되어야 추진할 수 있는 사업입니다.


따라서 구청에서는 진정서로는 반영되지 않는다는 원론적인 답변을 할 수 밖에 없으므로 주민의 서명/날인 만으로 진정서를 제출하여 해당 주민들의 동요와 의문사항이 증폭되는 일이 없도록 자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택재건축을 추진하고자 하시는 주민대표께서는 법령상 지정요건이라든지 구역지정 요청에 관한 절차 및 구비서류 등에 대하여 먼저 숙지하시고 사업추진 타당성이 검증되었을 경우 사업을 추진하여야 혼란과 낭비를 최소화할 수 있을 것입니다.


- 주택재건축사업 추진시 건축과(건축행정팀)와 사전 논의를 하시면 보다 효율적인 사업추진이 되리라 사료됩니다. 

주택재건축 반영요청 진정서 관련 안내말씀 게시물 QR코드 url : https://www.ep.go.kr/dong/selectBbsNttView.do?key=4177&bbsNo=42&nttNo=1218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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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의 최종수정일2023.09.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