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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임부부 시술비 지원사업 안내
작성자 : 관리자 작성일 :
담당부서 보건지도과
연락처 350-3619

 <불임부부 시험관아기 시술비 지원>


◈ 지원대상 : ① 법적 혼인 불임부부로 부인연령 만 44세 이하


도시근로자 가구 월 평균소득 80% 이하


<도시근로자 가구 월 평균소득 80% 이하 기준표>
















2인 가족


3인 가족


4인 가족


5인 가족


242만원


262만원


282만원


302만원


 ※ 단 직장건강보험 가입자는 ① 자동차2500cc(평가가액 3000만원)이상소유자 ② 종합부동산세 납부대상자는 제외


◈ 접수기간 : 2006. 3..6. ~ 4. 28.(51일간)


◈ 접수장소 : 보건소4층 보건지도과


◈ 지원내용 : 시험관아기 등 보조생식술(인공수정제외)


◈ 지원금액 : 1회 150만원 지원, 최대2회(300만원) 지원


※  기초생활수급자 1회 255만원, 최대2회(510만원) 지원


◈ 제출서류


① 지원신청서 1부(보건소 비치)


② 불임진단서 1부(병,의원 발행 → 불임치료지원 신청용)


③ 건강보험카드 사본 1부(맞벌이 부부인 경우 부부 모두 제출)


④ 건강보험료 납부 영수증 1부(단 직장보험인 경우 최근 3개월 급여명세서 제출)


⑤ 자동차 등록증 및 자동차보험증서 사본 각1부(지역보험납입자 제외)


※ 기타 자세한 문의는 보건지도과(☎ 350-3619, 3853)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불임부부 시술비 지원사업 안내 게시물 QR코드 url : https://www.ep.go.kr/dong/selectBbsNttView.do?key=4213&bbsNo=42&nttNo=1219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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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의 최종수정일2023.09.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