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구청)
2024년 장애아동가족지원사업(발달재활, 언어발달지원) 신규 제공기관 지정결과 알림 | |
담당부서 | 장애인복지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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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락처 | 02-351-7316 |
[장애아동복지지원법] 제21조(발달재활서비스 지원) 및 동법 시행규칙 제8조(발달재활서비스 제공기관의 지정기준 및 지정절차)에 의거하여, 2024년 장애아동가족지원사업 신규 제공기관을 붙임과 같이 지정하였음을 알려드립니다.
ㅇ 지정기간 : 2024. 1. 1. ~ 2025. 12. 31.(2년간) ㅇ 제공기관 현황 : 발달재활서비스 제공기관 1개소(언어발달지원 겸) 붙임 : 2024년 제공기관 현황(예정/ 신규 및 기존기관 포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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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의 최종수정일2023.09.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