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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육료 산정방법
작성자 : 관리자 작성일 :
담당부서 가정복지과
연락처 350-3687
화창한 봄날씨에 어린아동을 보육하느라 분주하신 원장님께 안내말씀드립니다.

매년 보육예산의 변동으로 애를 먹는 원장님의 심정을 늘 느끼고 있습니다.

이번에도 보육료를 받고보니 자주 틀리는 부분이 있어 안내하여 드리오니 이번에 확실히 숙지하시기 바랍니다.

ㅇ 기본원칙

- 보육료 지원은 매월 초(5일경)에 보육시설로 부터 신청을 받아 당원 하순(25일경)에 지급한다.

- 보육료 지원의 산정기간은 매월 1일부터 말일까지로 한다.

- 보육료는 지원유형에 따라 지원시점 부터 일할계산 하여 지원한다.

※ 산정예시 : 3월15일에 입소한 만3세의 보육료 지원

- 지원액 : 158천원* 15/26(일) = 91,000원(천원 이하 절삭)
* 15일 : 실제 보육일수 / 26일 : 보육 가능일수(공휴일 제외)

- 저소득층 차등보육료 지원대상 아동의 소득변경에 따른 지원계층 변동시(3층⇒2층 등) 당월의 보육료는 변경전의 지원계층 단가로 지원 한다.

이상은 자주 틀리는 부분 일할계산시 천원 미만 절삭 부분과
지원계층 변경시 당월 보육료는 변경전 보육료로 산정하는 것입니다.

좋은 하루되세요.
보육료 산정방법 게시물 QR코드 url : https://www.ep.go.kr/dong/selectBbsNttView.do?key=4249&bbsNo=42&nttNo=1218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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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의 최종수정일2023.09.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