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은평구의정비심의위원회, 지난 4월 27일 연 2천 7백 83만원으로 은평구 의정비심의위원회는 지난 4월 27일 개최한 제3차 회의에서 은평구의회 의원에게 지급하는 월급여를 2백31만9천7백50원(연27,837천원)으로 결정하여 구청장 및 구의회 의장에게 통보했다. 은평구 의정비심의위원회는 은평구청장과 은평구의회 의장이 학계, 언론계, 법조계, 시민단체 등으로부터 추천받아 각각 5인씩 선정, 구청장이 지난 3월 31일 위촉하였으며, 위원들은 위촉 당일부터 의정비에 대한 논의를 시작해 그동안 세 차례에 걸쳐 심도 있게 토의를 진행해 왔다. 따라서 3차 회의에서 은평구 재정자립도, 구민 정서 등을 감안해 서울시 근로자가구주의 연평균소득인 2천7백83만7천원을 구의원의 연보수로 책정하는데 합의를 하고, 가부를 물은 결과 참석의원(재적의원 10명 중 6명 참석)의 만장일치로 결정이 됐다. 한편 은평구는 의정비심의위원회의 결정금액 통보에 따라 관련 조례를 개정하여 은평구의회 의원에게 지급하는 월정수당 등 지급액을 최종적으로 확정할 계획이다.
은평구의회 의원 의정비 지급기준
□ 월정수당 및 의정활동비 ○ 총 액 : 연 27,837,000원 ○ 월 액 : 월 2,319,750원 (단위 : 원)
의정활동비 : 13,200,000 월정수당 : 14,637,000 합계 : 27,837,000
□ 여비 : 지방자치법시행령 제15조의1항2호 별표7,8의 상한 금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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