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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용차 정기검사 유효기간이 달라졌습니다.
작성자 : 관리자 작성일 :
담당부서 교통행정과
연락처 350-3557

O 자동차정기검사 유효기간 확대.조정


-  비사업용 승용차의 정기검사유효기간이 차령에 따라 10년을 초과한 차량은 1년, 10년이하 차량은 2년으로 구분되었으나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2006.3.15. 공포)에 따라 차령관계없이 2년의 검사유효기간을 적용하도록 합니다.


2000년 12월 31일 이전에 등록된 10인 이하의 승합차는 승용차의 검사유효기간을 적용합니다.


2006.3.15. 시행당시 종전의 검사유효기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동차로서 시행일이후 최초로 정기검사를 받는 자동차부터 적용합니다. 

승용차 정기검사 유효기간이 달라졌습니다. 게시물 QR코드 url : https://www.ep.go.kr/dong/selectBbsNttView.do?key=4249&bbsNo=42&nttNo=1219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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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의 최종수정일2023.09.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