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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구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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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6년 세째아이후 자녀 보육료 지원 지침 변경 통보
작성자 : 관리자 작성일 :
담당부서 가정복지과
연락처 02)350-3685
1. 항상 보육사업 발전을 위해 애쓰시는 시설장님께 감사드립니다.
2. 서울시에서 여성의 사회진출과 출산지원을 위해 시행중인 셋째아 보육료 지원의 2006년 지원대상과 지원방법등의 지침변경사항을 다음과 같이 알려드리니 세째아 지원 아동들이 저소득차등보육료 지원 대상과 동일하게 거주지 동사무소에 신청접수하도록 안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지원대상 : 2003.3.1이후 출생하고 서울시 소재 보육시설에서 보육중인 영아반 아동(만2세)
나. 지원금액 : 실보육료 100%
다. 보육료지원체계변경
- 보육료지원 신청서 접수 및 소득조사 : 주소지 동사무소
- 보육료지원 촤종결정 및 지원 : 자치구

따로붙임 : 보육료지원체계 개선 (안) 1부. 끝.
2006년 세째아이후 자녀 보육료 지원 지침 변경 통보 게시물 QR코드 url : https://www.ep.go.kr/dong/selectBbsNttView.do?key=4249&bbsNo=42&nttNo=12199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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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의 최종수정일2023.09.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