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구청)
굴착공사 신고제도 안내 | |
담당부서 | 기후환경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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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락처 | 351-7642 |
▣ 굴착공사 신고제도 안내 ▣
- 굴착공사 시행 24시간(주말, 공휴일 요청시간 미포함)전에 신고하여야 합니다. - 굴착공사자는 굴착공사정보지원센터로부터 굴착공사를 시작하여도 된다는 통지를 받은 후 해당 도시가스사 등 가스사업자에게 입회요청하여 안전관리 전담자 입회하에 굴착공사를 시작해야 합니다. - 미신고 굴착공사는 관계법에 따라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굴착공사정보지원센터 : https://www.eocs.or.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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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의 최종수정일2023.09.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