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구청)
보육료 산정방법 | |
담당부서 | 가정복지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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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락처 | 350-3687 |
화창한 봄날씨에 어린아동을 보육하느라 분주하신 원장님께 안내말씀드립니다. 매년 보육예산의 변동으로 애를 먹는 원장님의 심정을 늘 느끼고 있습니다. 이번에도 보육료를 받고보니 자주 틀리는 부분이 있어 안내하여 드리오니 이번에 확실히 숙지하시기 바랍니다. ㅇ 기본원칙 - 보육료 지원은 매월 초(5일경)에 보육시설로 부터 신청을 받아 당원 하순(25일경)에 지급한다. - 보육료 지원의 산정기간은 매월 1일부터 말일까지로 한다. - 보육료는 지원유형에 따라 지원시점 부터 일할계산 하여 지원한다. ※ 산정예시 : 3월15일에 입소한 만3세의 보육료 지원 - 지원액 : 158천원* 15/26(일) = 91,000원(천원 이하 절삭) * 15일 : 실제 보육일수 / 26일 : 보육 가능일수(공휴일 제외) - 저소득층 차등보육료 지원대상 아동의 소득변경에 따른 지원계층 변동시(3층⇒2층 등) 당월의 보육료는 변경전의 지원계층 단가로 지원 한다. 이상은 자주 틀리는 부분 일할계산시 천원 미만 절삭 부분과 지원계층 변경시 당월 보육료는 변경전 보육료로 산정하는 것입니다. 좋은 하루되세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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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의 최종수정일2023.09.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