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구청)
저소득 중증장애인 전세주택 제공사업 안내 | |
담당부서 | 사회복지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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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락처 | 02-350-1676 |
저소득 중증장애인 전세주택 제공사업 안내
우리 구에서는 내 집 없이 월세 생활을 하는 제소득 중증장애인 가구를 위하여 2006년도 저소득 중증장애인 전세주택 제공사업을 실시합니다.
□ 신청대상자(다음 각 조건을 모두 충족하는 등록장애인) ○ 소득 및 재산수준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수급자 ○ 장애등급 : 장애등급 1급 또는 2급인 자 ○ 주거상태 : 전세주택 입주자 신청당시 월세장애인 가구 □ 신청기간 : 2006. 3. 6 ~ 3. 31. □ 신청장소 : 거주지 동사무소(장애인복지 담당) □ 신청서류 ○ 장애인 전세주택 입주신청 및 입주대상자 조사표에 의거 신청 - 신청서, 동사무소에 비치 ○ 신청시 첨부서류 - 현 거주 주택의 등기부등본 1부. - 현 거주 주택 월세임대차 계약서 1부. - 주민등록등본 1부(주소변동사항 포함, 공용 발급) -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증명서 1부. - 장애인증명서(복지카드 사본) 1부. □ 전세보증금 지원기준 ○ 2인이하 가구 : 세대당 3천만원 이하 ○ 3인이상 가구 : 세대당 4천만원 이하 □ 문 의 처 : 각 동사무소 및 구청 사회복지과(☏ 350-167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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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의 최종수정일2023.09.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