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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공동주택표준관리규약(준칙) 개정 알림
작성자 : 관리자 작성일 :
담당부서 주택과
연락처 350-1384
2006.02.24일 주택법 등이 개정됨에 따라 주택법시행령(대통령령 제19356호) 부칙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서울특별시로부터 첨부와 같이 서울특별시공동주택표준관리규약(준칙)이

개정 통보되었기에 알려 드리오니, 공동주택 입주자 등은 종전의 관리규약을 개정된 관리

규약(준칙)에 적합하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문의: 주택과, 350-1384).
서울특별시공동주택표준관리규약(준칙) 개정 알림  게시물 QR코드 url : https://www.ep.go.kr/dong/selectBbsNttView.do?key=4357&bbsNo=42&nttNo=12186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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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의 최종수정일2023.09.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