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구청)
종합소득세할 주민세 신고납부 안내 | |
담당부서 | 세무2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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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락처 | 350-3405 |
5월은 종합소득세 확정신고와 동시에 소득세할 주민세 신고납부의 달입니다 이번 소득세할 주민세의 신고납부 대상자는 2005년 귀속 사업년도 소득세 확정신고를 하여야 할 납세자이며 신고·납부기간은 소득세 확정신고 기간과 동일한 2006.5.1 ~ 5.31까지입니다. 따라서 5월은 소득세신고와 동시에 소득세할 주민세도 함께 신고·납부하셔야 합니다. 1. 신고납부기간 ○ 2006. 5. 1 ~ 5. 31까지 (소득세 신고기간과 동일함) 2. 신고납부자 ○ 2005년 사업년도 소득세 확정신고자 3. 납부장소 ○ 서울시 소재 시중은행(수협,농협포함) 및 전국 우체국 ○ 인터넷 납부시 서울시ETAX시스템 (http://etax.seoul.go.kr)에 접속하여 계좌이체 및 LG,삼성,현대신용카드로 신고납부 가능 4. 납세지 ○ 소득세 신고기간중에 주소지를 옮기는 경우 소득세할 주민세의 납세지는 소득세신고 당시의 주소지 자치단체이며 ○ 관할 세무서에 소득세 신고와 동시에 주민세를 신고하고 “주민세소득세할 납부서”를 작성하여 시내 금융기관에 납부하셔야 합니다. ○ 소득세(국세)의 경우 납세지를 착오하였다 하더라도 이를 인정하는 것과 달리 지방세는 각 자치단체가 별개의 재정주체이므로 다른 자치단체(타시도)에 주민세를 잘못 낸 경우 납부의 효력을 인정받을 수 없습니다. 5. 소득세 신고납부 기한내(2006. 5. 31까지)에 소득세할 주민세를 납부하지 않을 경우 납부기한 익일부터 납부불성실가산세(1일 10,000의 3)를 추가부담하시게 됩니다. 6. 기타 자세한 사항은 은평구청 세무2과(전화350-1353, 350-3404~6)로 문의하시면 상세히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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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의 최종수정일2023.09.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