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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소득세할 주민세 신고납부 안내
작성자 : 관리자 작성일 :
담당부서 세무2과
연락처 350-3405

5월은 종합소득세 확정신고와 동시에 소득세할 주민세 신고납부의 달입니다

이번 소득세할 주민세의 신고납부 대상자는 2005년 귀속 사업년도 소득세 확정신고를 하여야 할 납세자이며 신고·납부기간은 소득세 확정신고 기간과 동일한 2006.5.1 ~ 5.31까지입니다.
따라서 5월은 소득세신고와 동시에 소득세할 주민세도 함께 신고·납부하셔야 합니다.

1. 신고납부기간
○ 2006. 5. 1 ~ 5. 31까지 (소득세 신고기간과 동일함)

2. 신고납부자
○ 2005년 사업년도 소득세 확정신고자

3. 납부장소
○ 서울시 소재 시중은행(수협,농협포함) 및 전국 우체국
○ 인터넷 납부시 서울시ETAX시스템 (http://etax.seoul.go.kr)에 접속하여 계좌이체 및 LG,삼성,현대신용카드로 신고납부 가능

4. 납세지
○ 소득세 신고기간중에 주소지를 옮기는 경우 소득세할 주민세의 납세지는 소득세신고 당시의 주소지 자치단체이며
○ 관할 세무서에 소득세 신고와 동시에 주민세를 신고하고 “주민세소득세할 납부서”를 작성하여 시내 금융기관에 납부하셔야 합니다.
○ 소득세(국세)의 경우 납세지를 착오하였다 하더라도 이를 인정하는 것과 달리 지방세는 각 자치단체가 별개의 재정주체이므로 다른 자치단체(타시도)에 주민세를 잘못 낸 경우 납부의 효력을 인정받을 수 없습니다.

5. 소득세 신고납부 기한내(2006. 5. 31까지)에 소득세할 주민세를 납부하지 않을 경우 납부기한 익일부터 납부불성실가산세(1일 10,000의 3)를 추가부담하시게 됩니다.

6. 기타 자세한 사항은 은평구청 세무2과(전화350-1353, 350-3404~6)로 문의하시면 상세히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종합소득세할 주민세 신고납부 안내 게시물 QR코드 url : https://www.ep.go.kr/dong/selectBbsNttView.do?key=4357&bbsNo=42&nttNo=12186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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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의 최종수정일2023.09.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