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관동

공지사항(구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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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변에 설치된 에어컨실외기 정비안내
작성자 : 관리자 작성일 :
담당부서 건축과
연락처 02-350-3493
여름철 냉방을 위하여 도로변에 설치한 에어컨 실외기로 인하여인근을 지나는 시민에게 후덥지근한 바람을 불어 불쾌감을 주고 있어 이를 정비하여 쾌적한 보행환경을 확보하고자 합니다.

□ 정비에 대한 관련 규정 (건축물의설비기준등에관한규칙 제23조)
○ 쾌적한 보행환경을 확보하가 위하여 상업지역 및 주거지역에서 도로에 접한 대지의 건축물에 설치하는 냉방시설 및 환기시설의 배기구는
☞ 도로면으로 부터 2미터 이상의 높이에 설치하거나,
☞ 열기가 보행자에게 직접 닿지 않토록 설치 (실외기 전면에 커버설치 가능)
○ 건설교통부 정비지침에 의거 2005. 5월 부터 정비를 않할 경우 행정처분 대상

□ 정비 방법
○ 도로면으로 부터 2미터 이상의 높이에 설치하는 방법
ㆍ옥상 및 벽면에 설치시 낙하방지를 위하여 견고하게 설치
○ 실외기 전면에 커버 설치방법
ㆍ열기 배출방향은 실외기 상부나 측방향으로 조정
ㆍ재질 : 내열재료로서 흰색이나 실외기와 동일색상
ㆍ형태 : 실외기면과 평행을 유지 (밑면/측면등 개방가능)

□ 미정비시 행정처분
○ 2005. 5. 1일 부터 위법건축물로 보아 행정처분(이행강제금 부과)을 받게 됩니다.
(이행강제금 = 실외기가 냉방하는 건축물면적 ×시가표준액 ×10/100 부과)

[정비방법등 자세한 사항은 우리구 건축과 (☎350-3493)로 문의 바랍니다.]
도로변에 설치된 에어컨실외기 정비안내 게시물 QR코드 url : https://www.ep.go.kr/dong/selectBbsNttView.do?key=4429&bbsNo=42&nttNo=1217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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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의 최종수정일2023.09.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