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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재정비촉진지구지정에 대한 안내
작성자 : 관리자 작성일 :
담당부서 도시정비과
연락처 350-3861~2

 


도시재정비촉진지구지정에 대한 안내



도시재정비촉진을위한특별법(이하“도촉법”)이 2005년 12월 30일 제정되어 2006년 7월 1일부터 시행이 될 예정입니다. 도촉법은 낙후지역에 대한 주거환경개선과 기반시설 확충을 위해 광역적으로 계획하는 것을 골자로, 이 법에 의해 사업을 시행하기 위해서는 도시재정비촉진지구로 지정을 받아야 합니다. 


도촉법 제6조에 의하면, 재정비촉진지구의 지정은 노후불량한 단독·연립주택 밀집지역의 주거환경개선을 목적으로 하는 주거지형은 50만m2(15만평)이상, 역세권지역등의 중심지형은 20만m2(6만평)이상으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도시재정비촉진지구로 지정이 된 이후에는 구청장이 지구전체를 대상으로 재정비촉진계획을 수립하게 되며, 이에 따라 전체 토지이용계획, 재정비촉진구역 및 각 구역별 사업방식 등이 결정됩니다. 그리고 실제 사업의 시행은 도촉법에 별도 규정이 없는 한, 각 구역별 사업방식에 관하여 정하고 있는 관계법률을 따르게 됩니다.


도촉법 제2조제2항에는 재정비촉진사업을 주거환경개선사업, 주택재개발사업, 주택재건축사업, 도시환경정비사업, 도시개발사업, 시장정비사업, 도시계획시설사업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때의 사업시행은 각 사업방식 요건에 적합하여야 합니다.


일례로, 주택재개발사업의 경우 토지등 소유자 80%이상의 동의, 호수밀도 60호/ha이상을 전제로 다음 두 조건 중 하나를 충족시켜야 합니다.
 *노후도 60%이상, 과소부정형필지 50%이상
 *주택접도율이 30% 이하인 지역


또한, 주택재건축사업은 토지등 소유자 80%이상 및 동별 67%이상의 동의, 노후도 67%이상, 도로율 20%이상이 되어야 사업이 가능합니다.


이와 관련하여, 도촉법시행령 제10조에는 재정비촉진구역 지정시, 20%의 범위 안에서 호수밀도, 과소토지비율, 주택접도율을 완화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노후도’는 해당되지 않아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상의 기준을 충족시켜야만 합니다.


이외에도 도촉법 제27조에 의해 도로, 상하수도와 같은 기반시설은 지자체에서 공급하도록 되어 있어 이에 대한 막대한 예산이 필요합니다. 이는 한정된 예산 내에서 몇 백억으로 추정되는 기반시설 설치비를 감당해야 하기에 동시다발적인 재정비촉진지구 지정은 상당한 부담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결론적으로, 재정비촉진지구는 주민들의 제안으로 지정되는 것이 아니라 구청장이 지정여건의 적합성, 구 재정현황 및 사업의 시급성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 후 입안하여, 서울시에서 관련부서 의견조회 및 심의 등의 절차에 따라 지정여부를 결정하게 됩니다.


그러나 일부지역에서는 지역주민들을 상대로 동의서를 징구하는 등 주민들을 혼란스럽게 하고 부동산 투기를 조장하는 행위가 야기되고 있어 많은 우려와 민원이 제기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주민여러분께서는 도시재정비촉진법을 충분히 이해하시고 또 지역여건을 고려하여 이러한 분위기에 편승되는 일이 없도록 신중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담당부서 : 은평구청 주택과(☎ 350-1380~1)
              은평구
청 도시정비과(☎ 350-3861~2)


 


※ 첨부파일 : 재개발·재건축·재정비촉진지구 입안요건교표


 

도시재정비촉진지구지정에 대한 안내 게시물 QR코드 url : https://www.ep.go.kr/dong/selectBbsNttView.do?key=4429&bbsNo=42&nttNo=12177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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