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구청)
소액월세 중개수수료 인하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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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천만원 미만 소액월세 중개수수료 인하 □ 거래가액이 5천만원 미만의 부동산에 대한 중개수수료가 낮아지게 된다. ㅇ 건설교통부는 이러한 내용의「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개정안을 6월 15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ㅇ 현행 월세부동산 거래가액 산정방식인 “보증금+월세×100”을 적용하여 거래가액이 5천만원 미만이 될 경우 다시 “보증금+월세×70”로 재산정한 금액을 거래금액으로 하고 여기에 요율을 곱하여 중개수수료를 산출하게 된다. □ 이번 개정으로 종전 보증금 1천만원에 월세 30만원의 주택인 경우 중개수수료 최고액이 20만원이었던 것이 앞으로 15만5천으로 변경되고 ㅇ 보증금 1천만원에 월세 30만원의 비주택인 경우 중개수수료 최고액이 36만원에서 27만9천원으로 하향 조정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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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의 최종수정일2023.09.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