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구청)
동력수상레저기구 등록 안내 | |
담당부서 | 문화체육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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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락처 | 350-1455 |
개정된 수상레저안전법이‘06. 4. 1부터 시행됨에 따라 동력수상레저기구(20마력이상)를 소유하신 분은 법 시행 후 1년이내(07.3.31까지)에 주소지 관할 구청에 등록신고를 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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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일 |
[view]공공누리 공공저작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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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의 최종수정일2023.09.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