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관동

공지사항(구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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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력수상레저기구 등록 안내
작성자 : 관리자 작성일 :
담당부서 문화체육과
연락처 350-1455
 

개정된 수상레저안전법이‘06. 4. 1부터 시행됨에 따라 동력수상레저기구(20마력이상)를 소유하신 분은 법 시행 후 1년이내(07.3.31까지)에 주소지 관할 구청에 등록신고를 하여야 합니다


 

동력수상레저기구  등록 안내 게시물 QR코드 url : https://www.ep.go.kr/dong/selectBbsNttView.do?key=4429&bbsNo=42&nttNo=12188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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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의 최종수정일2023.09.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