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구청)
2006년 보육료 선정기준 및 지원단가 안내 | |
담당부서 | 가정복지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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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락처 | 02)350-3685 |
1.평소 보육사업 발전을 위해 애쓰시는 시설장님께 감사드립니다. 2. 2006년도 영유아 보육료 지원과 관련, 2006년 보육료 지원대상 선정기준 및 지원단가를 붙임과 같이 알려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3. 특히 올해는 차상위계층에 해당하는 2층 3세이상 유아는 학부모로부터 차액을 수납하지 않으니 이점 꼭 유념하시고 2층에 해당하는 유아의 학부모로부터 수납액을 받는 일이 없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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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의 최종수정일2023.09.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