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구청)
보육료 수납액 신고 | |
담당부서 | 가정복지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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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락처 | 02)350-3685 |
1. 항상 보육사업 발전을 위해 애쓰시는 시설자님께 감사드립 니다. 2. 2006년도 각 시설의 보육료 수납액을 붙임 양식에 의거 작성 하시어 2006. 3. 10(금)까지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따로붙임 : 보육료 수납액 신고서 1부. 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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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의 최종수정일2023.09.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