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구청)
저소득시민에대한 임대료보조 지원 안내 | |
담당부서 | 주택과 |
---|---|
연락처 | 350-3470 |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에 의한 수급권 탈락자 등 차상위 계층의 저소득 빈곤층에게 월 임대료(월세)를 보조하여 저소득시민의 자립기반 조성 및 주거안정을 도모하고자 실시하는 임대료보조를 붙임과 같이 안내합니다. ![]() |
|
파일 |
[view]공공누리 공공저작물
![제4유형 : 출처표시 + 상업적 이용금지 + 변경금지 - 공공누리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common/images/program/img_opentype04.jpg)
- 이전글 방문판매로 인한 피해 예방요령 안내
- 다음글 중개업관련 서식
담당자 정보
콘텐츠 정보관리
- 담당부서
- 연락처
주의 최종수정일2023.09.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