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관동

공지사항(구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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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중개업 전면 개정에 따른 안내
작성자 : 관리자 작성일 :
담당부서 지적과
연락처 350-1495
부동산중개업법이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로 개정되어
2006.1.1 부터 부동산 실거래가 시행되었고,
2006.1.30 부터는 기타 규정이 시행됩니다.
이에 따라 개정된 법률 및 경과규정 중 기존의 중개업자께서 특히 유의하셔야 할 사항을 따로붙임과 같이 알려드리오니 해당사항에 대하여 정해진 기한 내에 이행하시기 바라며 가능한 부동산 실거래가 신고는 인터넷신고로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동산중개업 전면 개정에 따른 안내 게시물 QR코드 url : https://www.ep.go.kr/dong/selectBbsNttView.do?key=4429&bbsNo=42&nttNo=122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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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의 최종수정일2023.09.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