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동주민센터)
2012년 여름방학 결식아동 급식지원 신청 안내 | ||||||||||||||||||||||||||||||||||||||||||||
담당부서 | 응암3동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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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락처 | 02-351-5284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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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2년 여름방학 결식아동 급식지원 신청 안내 >
Ⅰ. 지원대상 ① 소년소녀가정 아동 ② 한부모가족지원법상 지원대상가정 아동(한부모 가족이나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지원대상 가구도 포함) ③ 보호자가 장애인복지법 제2조제2항에 다른 장애인으로서 최저생계비 130%이하 가구의 아동 ④ 긴급복지 지원대상 가구의 아동 ⑤ 보호자의 가출, 장기복역 등으로 보호자가 부재한 가구의 아동 ⑥ 보호자 사고, 급성질환, 만성질환 및 학대,방임 등으로 보호자의 양육 능력이 미약하여 긴급한 보호가 필요한 아동 ⑦ 맞벌이 가구로 소득인정액이 최저생계비 130% 이하인 가구의 아동 ※ ‘맞벌이 가구’는 ‘국세청에 신고된 근로소득이 있는 직장인, 개인사업자’ 기준이며, 소득인정액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 소득인정액을 산정하는 방식으로 ‘건강보험료 납부액’ 기준 적용 ⑧ 위 각호에 해당되지 않으나 그 밖에 담임교사, 사회복지사, 통반장, 자치구 담당공무원 등이 추천하는 아동으로서 아동급식위원회에서 급식지원이 필요하다고 결정한 아동
① 급식지원 신청서, 아동급식 전자카드신청 및 개인정보제공 동의서 (붙임서류 참조) ② 소득확인서류 : 가구원 전원의 건강보험증 및 건강보험료납부확인서 ③ 결식사유 증명서류 - 근로시간 등을 명시한 고용주의 확인서(고용임금확인서, 재직증명서 등) - 부모의 질병ㆍ장애 여부를 증빙할 수 있는 의사의 진단서 등
※ 기존 겨울방학 급식대상자와 학기중 급식대상자도 전산화 작업(행복-e음 대상자 입력)으로 인한 대상적격여부 재판정을 위해 신청이 필요함을 안내해드립니다. ※ 기초생활수급자, 한부모가족, 차상위본인부담경감대상자도 결식사유 증명서류를 제출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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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의 최종수정일2023.09.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