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학 및 학기중 결식우려가 있는 아동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급식지원을 실시하고자 하오니,
해당아동 보호자께서는 동주민센터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신청기간 : 연중 상시
2. 신청장소 : 거주지 동 주민센터 (02-351-5166)
3. 신청방법 : 전화상담 후 직접방문
4. 신청대상 : 아래 3가지 기준을 모두 충족하여야 함
- 지원연령 : 18세 미만의 취학아동
- 보호자의 식사제공이 곤란하여 결식우려가 있는 아동
- 건강보험료 납부액기준 소득인정액이 최저생계비의 130%이하 세대
5. 신청시 필요서류
- 아동급식신청서, 개인정보동의서
- 건강보험증,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 부모의 질병또는 장애여부를 증빙할 수 있는 의사진단서(소견서)
- 근로시간을 명시한 고용주의 확인서 (고용임금확인서)
- 기타 (결식 우려 상황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
6. 대상자 결정
- 결식의 우려가 있는지의 판단을 위해 보호자와의 상담이 반드시 필요하며, 필요시 증빙서류
를 추가로 받을 수 있음
- 질병, 장애, 취업의 사유로 부모의 부재가 명확한 경우에 지원 예정
- 신청자에 대하여 급식지원여부를 결정하여 추후 통지
문의사항 : 구산동주민센터 (02-351-5166.516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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