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동주민센터)
2012년도 기존주택 및 신혼부부 전세임대 입주자 선정 요청 | |
담당부서 | 불광1동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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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락처 | 02351504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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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업대상지역 ○ 서울 : 서울 전역 ○ 경기 : 가평군, 고양시, 구리시, 남양주시, 동두천시, 양주시, 양평군, 연천군, 의정부시, 파주시, 포천시, 하남시 ※ 고양시, 남양주시, 하남시는 신혼부부 전세임대만 공사 지원 ▣ 입주자 모집 일정 ○ 모집공고 : 2012. 3. 16(금) ○ 신청접수 : 2012. 3. 26(월) ~ 3. 30(금), 동시접수 - 2012. 4. 4(수)까지 동별 접수현황을 내부메일로 송부요망 ○ 입주자 선정명단 제출기한 : 2012. 4. 9(월), 기한 엄수 요망 - 선정자 명단 제출 시 증빙자료 첨부목록 ? 입주대상자 선정 명단 1부[붙임6] ? 선정자 주민등록등본 및 가족관계증명서 각 1부 (주민등록상 배우자 분리 시, 배우자 주민등록등본도 첨부) ? 전세임대주택 지원에 따른 서약서 및 동의서 1부[붙임5]
▣ 기타 유의사항 ○ 기존주택 전세임대, 신혼부부 전세임대, SH공사 전세임대 중복 신청 불가 - 공사 매입임대 및 영구임대, 타 공사(SH공사 등 지방 공사) 입주대상자로 선정된 자가 중복 선정되지 않도록 입주자 관리 요망 ○ 기존주택 전세임대의 경우, 1인 가구도 신청 가능 - 단, 1인 가구는 지원가능주택 면적 50㎡이하로 제한) ○ 긴급주거지원 물량은 금년도 지원가능 물량으로 긴급주거지원 대상자 발생 시 연중 수시 신청 가능 - 긴급주거지원 지원대상 ※ 긴급복지지원법 제9조제1항제1호의 지원을 받고 있거나 지원완료 후 3개월 이내인 자 ?신청 시 첨부서류 : 1) 긴급주거지원 임대주택 공급신청서 1부 2) 긴급복지지원 지원 결정 공문 1부 3) 신청자 주민등록등본 및 가족관계증명서 각 1부 ○ LH공사 콜센터 : 1600 - 100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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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의 최종수정일2023.09.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