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립 응암어린이집 입소대기 신청 안내
? 신청대상 : 구립 응암어린이집 입소 희망자(만 0세 ~ 5세)
? 소 재 지 : 은평구 응암동 761 응암제9재개발구역 내(정원 88명)
? 개원 예정일 : 2012. 3. 2(금)
※ 내부 인테리어 공사 지연 등으로 개원지연 시 재 공지
? 신청기간 : 2012. 2. 3(금) 10:00 ~ 2. 9(목) 09:00까지
? 신청방법 : 서울특별시 보육포털서비스(www.iseoul.seoul.go.kr) ⇒ 입소대기 신청
? 입소순위 결정 : 2011년 보건복지부 우선순위에 의거 2012. 2. 9일 이후 결정
※ 2012년 보건복지부 지침 시달 시 우선순위 변경될 수 있음
|
2011 보건복지부 우선순위
|
|
|
|
【 1 순위 】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수급자(법정)
○ 한부모가족지원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한 보호대상자의 자녀
○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24조의 규정에 의한 차상위계층의 자녀
(최저생계비의 120% 이하)
○ 장애인복지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장애인 중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장애등급 이상에 해당하는 자의 자녀(장애부모)
○ 아동복지시설에서 생활중인 영유아
○ 부모가 모두 취업중인 영유아
○ 「다문화가족지원법」 제2조제1호에 따른 다문화가족의 영유아
○ 자녀가 3명 이상인 가구의 영유아
【 2 순위 】
○ 기타 한부모 ? 조손 가족, 입양된 영유아
○ 차등 보육료 지원대상 영유아 중 기타 지원층의 영유아
(영유아 가구소득 하위 70% 이하)
【 입소자 결정 】
○ 동일 입소신청자가 1, 2순위 항목에 중복 해당되는 경우, 해당 항목별 점수 합하여 고점자 순으로 결정(1순위 항목당 100점, 2순위 항목당 50점)
- 다만, 2순위 항목만 있는 경우 점수합계가 같거나 높더라도 1순위보다 우선순위가 될 수 없으며, 1순위 항목 점수가 동일한 경우에 한하여 2순위 항목이 해당될 경우 추가 합산 가능
- 보육포털서비스에서 해당하는 항목 (중복) 선택 시 우선순위 자동 산정
|
? 담 당 자 : 은평구청 가정복지과 김나연(☎ 351 - 7104)
|